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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농사·발전 병행 제도 정리

1 요약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세우되 그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발전을 함께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태양광이 농지를 사실상 발전 부지로 바꾸는 것과 달리,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핵심입니다. 농지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틀 안에서 다루며, 별도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결해 정의·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를 영구히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이 깔린 제도입니다. 설치 가능 농지·요건·기간은 관련 법령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상세

출처: 「농지법」 제36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의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2.1 쉬운 설명

위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용도 일시사용'이고, 다른 하나는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영구히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전용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발전에 쓰고 정해진 뒤 다시 농지로 되돌린다는 전제로 허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또 조문은 영농형 태양광을 별도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결해, 그 법의 정의(제2조)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발전설비'에 한정합니다.

설치 대상 농지도 제한이 있습니다. 조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라고 하여, 어디에나 둘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정리하면 영농형 태양광은 ① 농사 유지를 전제로 ② 별도 법이 정한 발전사업·설비 요건을 갖추고 ③ 정해진 농지에 ④ 일시사용 허가(복구 조건)를 받아 ⑤ 발전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항목내용확인 포인트
기본 성격농사와 발전 병행농지로 복구 조건의 일시사용
근거농지법 제36조 + 영농형 태양광법두 법을 함께 확인
대상 농지농업진흥지역 밖 등 정해진 농지입지 제한 확인
사후기간 후 농지 복구복구계획·비용 예치 가능

발전으로 나온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연계되는 등 발전사업의 일반 구조를 따릅니다. 다만 농지 위에서 한다는 점 때문에 '농사를 실제로 유지하는가'가 늘 전제이자 점검 대상이 됩니다.

3 반론·확장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추가 수익을 줄 수 있는 모델이지만, '농지에 태양광만 깔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핵심 전제는 그 아래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이고,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이 따르며, 설치 가능 농지가 제한됩니다. 농사를 형식적으로만 하고 발전에만 매달리면 제도 취지에 어긋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발전설비·계통연계·임대차 같은 사업적 요소가 얽혀 있어, 농지법뿐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법과 전기·신재생 관련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체적 요건·기간·대상 농지는 관련 법령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4 질문과 답변 (QnA)

Q.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 농지 태양광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일반 태양광이 농지를 사실상 발전 부지로 쓰는 것과 달리, 영농형은 그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발전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농지를 영구히 태양광 부지로 바꾸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농지법 제36조의 타용도 일시사용 틀에서,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다룹니다.

Q. 어떤 농지에나 설치할 수 있나요?

A. 조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로 한정합니다. 입지 제한이 있으니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영농형 태양광의 근거 법은 무엇인가요?

A. 농지법 제36조가 타용도 일시사용으로 다루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전사업·설비를 정의합니다. 두 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발전만 하고 농사는 안 지어도 되나요?

A. 농사 유지가 전제입니다. 농사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 제도 취지에 어긋나 허가·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설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시사용이므로 정해진 기간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구계획 제출·복구비용 예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전기 판매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A. 생산 전력은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연계되는 등 발전사업의 일반 구조를 따릅니다. 세부는 사업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Q. 임차 농지에도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나요?

A. 임대차·발전사업 요건이 함께 얽히므로, 농지법·영농형 태양광법과 임대차 관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하세요.

5 출처

  •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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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N-118 · 글 영농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