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에만 집중하세요.
농지·농업법인 지식을 출처와 함께 지식그래프로 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매도하면 안 내도 되나

1 요약

이행강제금에서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가 "이게 매년 나오느냐"와 "농지를 팔면 안 내도 되느냐"입니다. 농지법 제63조는 처분명령 등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시간을 끌수록 부담이 누적됩니다. 다만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됩니다. 단,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대상으로 남습니다. 정리하면, 빨리 처분(매도·매수청구·합법 임대 전환)할수록 부담이 작고, 미루면 매년 쌓인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한 해라도 빨리 이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상세

출처: 「농지법」 제6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3조(이행강제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1 쉬운 설명

이 조문은 이행강제금의 '반복성'과 '중단 시점'을 정합니다.

제5항이 핵심입니다.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내고 끝나는 과태료와 달리, 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해마다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은 제1항대로 감정가격·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이므로,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제6항은 출구를 정합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 대상으로 남습니다. 즉 매도해서 의무를 이행하면 그 이후로는 새로 부과되지 않지만, 그전까지 부과된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질문답(요지)
매년 나오나?처분명령 이행 전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 가능(제5항)
매도하면 멈추나?이행하면 새 부과는 즉시 중지(제6항)
이미 부과된 건?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대상으로 남음(제6항)
금액 기준은?감정가격·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제1항)

결론적으로 "매도하면 안 내도 되나"의 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다릅니다. 매도(이행)하면 앞으로의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부분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3 반론·확장

이 구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뒤 '버티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미루는 것이 가장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매년 누적되는 데다, 누적된 부과액은 이행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처분명령 단계에서 매수청구·매도·합법 임대 전환으로 한 해라도 빨리 이행하면, 그 시점 이후의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과 금액·정당한 사유 인정·징수 절차는 사안과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다르고,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절차도 있으므로, 처분명령·이행강제금 통지를 받으면 즉시 관할 시·군·구에 처분 방법과 이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농지법 제63조 제5항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미이행 상태가 길어지면 해마다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농지를 팔면 이행강제금이 멈추나요?

A. 제6항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대상으로 남습니다.

Q. 그럼 매도 전에 부과된 금액은 안 내도 되나요?

A. 아니요. 이행하면 앞으로의 부과는 멈추지만, 그전까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행할수록 누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매년 부과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제1항 기준에 따라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Q. 처분명령을 늦게라도 이행하면 도움이 되나요?

A. 됩니다. 이행한 시점 이후로는 새로운 부과가 중지되므로, 한 해라도 빨리 이행하는 것이 누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매수자를 못 찾아 매도가 어려우면요?

A.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 성사되면 이행으로 보아 이후 부과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Q.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과태료는 통상 1회 부과이지만, 이행강제금은 명령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이행 전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Q.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에 준해 재판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5 출처

  •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업무 안내.

5.1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관 지식 그래프)

노드 N-075 · 글 영농일지